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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웹 발신번호 제한 안내 2017-01-24 조회수 1499

안녕하세요. 인비토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0월 16일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인증 받지 않은 발신번호는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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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 : 2015년 10월 16일

2. 근거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

3. 대상 : www.invitobiz.com

4. 내용 : 발신번호가 미래부가 지정한 세칙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전송제한

          - 발신번호 8자리 ~ 11자리 이내의 숫자만 허용

          - 특수번호(112, 119 등) 소유자 외에는 사용불가

5. 발신번호 입력 시 주의사항

  1)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2)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3)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불가

  4) 03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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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 관련한 사항은 

고객센터(1800-8125)

이메일( mobile@invitocorp.com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