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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
제50조 1항(광고메시지 전송을 위한 수신동의), 제50조 4항(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
광고성 문자 발송 시 문구 제일 앞단에 (광고)업체명이 꼭 삽입되어야 하며 문구 하단에 '무료수신거부' 또는 '무료거부'가
삽입 되어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어 미 준수시 통신사에서 해당 회신번호가 차단 되오니 꼭 법규 준수 부탁 드립니다.
하단의 표는 <표기의무 위반사례> 입니다.